영등포구, 청년 대상 중개보수 20% 감면 …127개 중개사무소 참여

  • 등록 2025.06.18 0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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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세 청년 대상, 영등포구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포함
- 환산보증금 9,500만 원 미만 임대차 계약 시 감면 적용
-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의 20% 감면 혜택 등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며,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 원 미만의 계약으로,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20%가 감면된다. 또한 실제용도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로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가 아닌 0.4%가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되며, 현재 127개 중개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앞둔 청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등포구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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