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심융합특구 위치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7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의 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 및 부지조성 등 의 실질적인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는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혁신연구단지, 재난·안전 등 산업 분야와 특화주거단지, 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단위 사업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와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로 나눠 추진한다.
KTX역세권융합지구에는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창업 후 보육(POST-BI) 클러스터, 농업기술 혁신 연구개발(R&D) 부지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맞춤형 특화 주거를 공급한다.
다운혁신융합지구에는 실증연구센터와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책 연구기관 2곳을 선도기관으로 유치해 연관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또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창업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울산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완료 시점까지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간 산업·연구 기능을 다시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일자리-정주-문화가 순환하는 자족형 도시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도시 구조 개편이 핵심 목표다. 울산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특구 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도심을 도심융합특구로 최초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청사 사진: 울산광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