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출 증빙서류에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5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총 42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집행된 일상경비 전반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부서와 B부서는 202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를 202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서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 사용 목적과 대상 인원수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미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통해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