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편의 방향타를 ‘증시 활성화’에 맞췄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대주주 중심의 고배당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행보가 세제 정책으로도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 2000만~3억 원 배당소득에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행 최대 49.5% 세율보다 최대 2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도 앞서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세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방향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주주환원 확대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수단으로 강조해왔으며, 정책이행 첫 신호탄이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액 자산가나 기업 대주주에게 실질적 감세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이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시장 자극’ 우려로 당분간 보류된다는 것이 정부 내부 기류다. 주택 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제도 불안정성을 이유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밖에 R&D 세제 지원, 반도체 산업 세금 우대,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산업계 지원책이 병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수익을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