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불법 농지 투기와 탈세를 일삼던 농업법인들에 대해 정조준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감사기법’을 도입해 농업법인 983곳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무려 114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96억 원의 과징금과 10억 원 상당의 취득세를 부과, 총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자경농지를 무단 임대한 법인이나 농지를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나면서, 농업법인을 가장한 투기 세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는 지난해 남구 종합감사 과정에서 일부 농업법인의 탈세 의혹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광주시는 이를 단서로 지역 전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기존의 형식적인 서류 감사에서 탈피해 농지직불금 수령 정보, 토지대장, 재무제표 등 공공데이터를 촘촘히 엮어 감사에 활용했다.
그 결과, 위법 정황이 뚜렷한 74개 법인에는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광주시는 탈세 행위를 저지른 25개 법인에 고강도 세무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성과로도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세 2억 원도 확보했다.
광주시는 감사 기법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 농업법인들도 제도 준수 관련 자문을 요청해 오는 등 전국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실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농지 활용을 뿌리 뽑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