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ㅣ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포스코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상부 배관(덕트)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3명이 약 15m 아래로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숨졌다. 함께 추락한 30대 노동자 B씨는 중상을,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C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CCTV 분석과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포스코와 시공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하청 노동자 대상 중대재해가 반복돼 왔다. 2023년에는 CCTV 케이블 설치 작업 중 감전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고, 2020년에는 화재·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포스코는 사고 때마다 대규모 안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 안전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2018년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이후 1조1천억 원, 2020년 광양 사고 이후 1조 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스코 및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