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6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기존의 8개 시군에 더해,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과 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과 염산면, 신안군 지도읍, 임자면, 자은면, 흑산면 등 총 6개 지역을 포함한다.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100%가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제공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시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담양군을 포함한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도 감면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