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화순군,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진행

  • 등록 2025.08.28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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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토지 이동분, 장성 1,253필지·화순 1,536필지 대상
- 열람 기간 9월 1일~22일, 의견 제출 가능
- 감정평가사 검증과 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성군과 화순군이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토지 가치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총 1,253필지, 화순군은 같은 기준으로 1,536필지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상반기 토지 이동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조사·결정·공시되며, 국세·지방세·개별부담금 산정과 각종 공공사업 평가 등 다양한 행정 및 재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필지들로, 이미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됐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장성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2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각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장성군과 화순군은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지가는 향후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군민 생활과 지역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도 “열람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화순군 행복민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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