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김범수는 카카오의 총수로서 SM 인수 의향을 숨긴 채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며 조직적 개입을 주장했다. 증거로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메신저 대화, 온라인 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창업자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 이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주가 부양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는 “처음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도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카카오 측도 투자심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였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고가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로 SM과의 사업협력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방어적 매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38차례 공판 동안 양측은 △카카오의 조직적 개입 여부 △주식 매매 방식의 정당성 △원아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