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 지역 경제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과 부당대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터 내에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사망사고는 한국 사회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세계시민을 지향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금)에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