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는 오는 30일, 2026년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나주시와 위탁·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 117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이화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생활임금위원 10명과 일자리경제과장 등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026년 생활임금액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률에 따라 증가했으며,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2025년에는 10,980원이었고, 2026년에도 추가 인상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의 격차는 2022년 560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95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주시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