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타는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공사장·사업장 난방용 폐기물 소각과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올해 불법소각 행위 33건을 적발해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장점검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며 "깨끗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