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장예선 고양시의원이 제299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 강조로 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9만 352톤 ▲2021년 기준 31만 3906톤 ▲2022년 기준 29만 8163.2톤 ▲2023년 기준 약 36만 6000톤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9만 8163.2톤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6만 6000톤에 이르면서 전년도 대비 23%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이런 대외적 상황에서 일부 주택가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방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에서 각각 받아본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 현황(2015년~2025년 9월 기준)을 보면 ▲덕양구 3700여 건 ▲일산동구 2300여 건 ▲일산서구 1600여 건 등 7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최하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장 의원은 "간단한 셈법으로 과태료 최하 부과액인 5만 원에 7600여 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곱하면 과태료 수입만 4억 원 넘는다"며 "시 재정이 일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위법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있지만, 시와 시민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가 이뤄진 곳이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었지만, 위반 장소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관리 체계 재정비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을 통해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