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25.11.25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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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정치적 중립·제한사항 집중 교육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는 25일과 12월 2일 이틀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규정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판결문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행위 제한 △사적 행사의 참석 금지 규정 △직무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도민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예방 홍보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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