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업무협약(MOU) 체결...‘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나서'

  • 등록 2026.02.11 0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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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파출소 신설 추진 및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등 협력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화성특례시는 연안 해역을 보유한 도시로 해양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양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차분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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