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7일 농가당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8459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가는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광주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가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올해 2~3월 신청 접수를 거쳐 자격 검증을 마친 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용 기한이다. 수당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회수된다. 광주시는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기한 내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3년 광역시 최초 도입 이후 농가 지원 기반을 넓혀왔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3만2352농가, 총 194억1000만원에 이른다.
농업 현장에서는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지원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효과에도 기대가 모인다.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진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내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급 단가와 대상 기준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 정비 작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