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완주 이서지역 유흥주점 1개소 적발

  • 등록 2021.04.12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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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 특별점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후 위반업소 무관용 원칙 적용 처분

 

G.ECONOMY 김성수 기자 |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2단계가 적용중이 완주 이서 지역에서 22시 이후에도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청과 함께 6개반 6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127개소를 점검하여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 주점은 100여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 및 손님 등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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