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1.04.29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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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담양군이 29일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의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1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967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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