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등록 2021.04.30 14:11:0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영암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당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아동양육비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