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화재 취약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 등록 2021.07.1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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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 매립 등의 처분업자에 적용됐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처리업으로 확대됐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취약시간대에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사업장 재산피해 발생 △인근 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악취·침출수 발생 △화재 소화를 위한 인력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고시 등)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미만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내부에 1대 이상, 외부에 2대 이상)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47개소 사업장에 관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연중 사업장 점검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한 내에 설치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과 적정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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