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7100만 원 부과

  • 등록 2021.07.15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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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화순군은 2021년도 건물(일반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만6300건에 44억7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했다. 전체에서 주택분이 15억25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 29억4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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