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새벽에 골프장으로 간 까닭은“ 골프공 훔친 일당 징역형

  • 등록 2018.11.22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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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이정림 기자] 새벽 시간대 골프장에 몰래 잠입해 워터 해저드(인공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형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칠 것을 공모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충남의 한 골프장에 들어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변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생골프공 제조업자 A 씨에겍 징역 10, 스킨 스쿠버 B 씨에게는 징역 8월과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회봉사 명령도 80시간 내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위조한 골프공 6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C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B 씨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간 뒤 뜰채 등을 이용해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꺼냈다 주변 망을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200~1,300여개를 훔친 혐의다.

A 씨는 세척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은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생골프공을 생산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상표를 인쇄한 재생골프공 6천 개를 생산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와 충북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림 기자 기자 rim1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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