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 등록 2021.09.03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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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지난달 27일 4단계 격상 후 1주일만
-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식당·카페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대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지난달 30일부터 3단계 최소 기준인 3일 연속으로 일일 13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은 시가 지난달 27일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1주일만의 조치다.

 

김 시장은 “급속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연일 1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광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즉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되면서 주요 방역수칙도 조정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시간에 상관없이 4명까지 유지되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이 금지되며, 밤 9시 이후 공원 및 광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은 당분간 지속된다.

 

시는 행정명령은 완화되지만 3단계 단속조치는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별점검반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공원, 광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말 점검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그 순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것이 코로나19인 만큼 단계는 내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강력한 예방수단인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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