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위조골프용품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중국산 유명 메이커 위조골프용품을 헐값에 사들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당은 신모(52)씨와 골프용품 유통업체 K사 관계자 등 5명으로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골프용품을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들은 위조품을 헐값에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전국의 골프용품점 및 일반인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이때까지 의류, 모자, 골프클럽 등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골프용품 100여종 등 총 6억원 상당의 용품을 국내로 반입해 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울산해경은 반입과정에 대해 “구매한 골프용품은 중국-인천, 평택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고 덧붙였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