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2.16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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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 마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심한 요즘 남구의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16일 발의했다.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 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했으며 금융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게 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에 예산이 지원된다.


박용화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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