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 등록 2022.02.17 15:27:31
크게보기

민간건축물 소유주 대상 내진성능평가비용·인증수수료 최대 90%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내진성능이 확보된 모든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9월30일까지 광주시 자연재난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무허가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자연재난과로 하면 된다.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전문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해 인증심사를 거쳐야만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진안전인증명판’을 발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며, 감면 신청기간도 취득일로부터 180일로 연장했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