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22.02.20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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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이자 없이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특례융자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 디딤돌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는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을 실시,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67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31억여 원 규모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업체의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상환 가능하다.


북구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보증료,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한다.


2천만 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받을 경우 1년간 최대 94만 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특례보증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상담,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전 지점과 북구 소재 새마을금고 11곳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18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북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와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 완화와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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