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 등록 2022.02.21 14:21:21
크게보기

견주와 반려견 간 거리 2m…3월말까지 계도기간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을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복지캠페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