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8건 적발

  • 등록 2022.03.02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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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255만 원 환수, 2곳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 상시 단속 지속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환전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정유통 단속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록·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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