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등록 2022.03.07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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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 구입시 차량당 20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가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8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6억3000만원 규모로 315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일괄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광주시청 1층 안내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다.


향후 4월 중에 보조금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대기보전과로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 폐차 말소 및 차량 구입 후 보조금을 지급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21년 12월1일 이후 구매 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10대를 지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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