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14일부터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이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와 일반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현황(허위작성 점검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이며, 축산물 취급업소 및 자체 직영 급식학교 등에 대한 한우유전자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단속과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