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22.03.23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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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수립,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제 운영 등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은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체계 활성화 ▲반부패 청렴정책의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와 확산 등 추진전략 4개에 5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세워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주요 추진과제로 오는 5월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신고·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상반기 내 마련해 각급 학교 및 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제보 지원・보호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 정비, 공익제보위원회 구성,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제를 도입하고 법률상담 비용도 지원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정연구 감사관은 “우리 교육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반부패·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부패방지 제도의 재정비로 청렴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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