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때 골프친 마사회 임직원 국감서 지적 당해

  • 등록 2012.10.15 16:27:14
크게보기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평상시 근무때는 물론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은 3개로,라온컨트리클럽, 세인트포컨트리클럽, 에덴밸리컨트리클럽,의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원권으로 마사회 임직원들이 평상시 근무일에 찾아가 이용한 횟수를 보1년에 271회로 3년 간 814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평일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중에도 2009년 7회, 2010년 5회, 2011년 7회, 2012년 5회 등 4년간 24회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 됐다.


마사회 임직원들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814회 이용중 대외업무용이 542회, 임직원용 272회로 대외 업무를 뺀 나머지 이용건수는 3년 동안 매년 3개월 이상, 10개월 정도 골프만 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골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근무 일 임에도 임직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공기업의 공직기강이 헤이해 졌다 는 증거다. 더구나 을지 훈련 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것 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 임,직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기 위해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홍문표'의원은 재차 강조 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