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평상시 근무때는 물론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은 3개로,라온컨트리클럽, 세인트포컨트리클럽, 에덴밸리컨트리클럽,의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원권으로 마사회 임직원들이 평상시 근무일에 찾아가 이용한 횟수를 보1년에 271회로 3년 간 814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평일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중에도 2009년 7회, 2010년 5회, 2011년 7회, 2012년 5회 등 4년간 24회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 됐다.
마사회 임직원들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814회 이용중 대외업무용이 542회, 임직원용 272회로 대외 업무를 뺀 나머지 이용건수는 3년 동안 매년 3개월 이상, 10개월 정도 골프만 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골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근무 일 임에도 임직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공기업의 공직기강이 헤이해 졌다 는 증거다. 더구나 을지 훈련 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것 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 임,직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기 위해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홍문표'의원은 재차 강조 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