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2.03.27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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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불량 판정건물, 정밀안전점검 이행 및 보수·보강 안내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로 30년이 넘은 민간건축물이며 건축물의 노후화, 불법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내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4100여 동에 대해 직권점검과 소유자 신청에 따른 신청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사 등 민간 관련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서 부등침하, 건축물의 변형, 구조체의 균열 등 주요 구조부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돼 미흡, 불량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합당한 보수·보강을 이행하도록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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