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03.29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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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한림읍 대림·옹포리 및 구좌읍 평대·한동리 4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한림읍 대림·옹포리 및 구좌읍 평대·한동리 4개지구 총 1371필지·68만 6648㎡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상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470필지·19만9515㎡, 옹포리 195필지·5만159㎡ △구좌읍 평대리 218필지·9만5802㎡, 한동리 488필지·34만1172㎡이다.


이에 제주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16개 지구 4672필지·611만1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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