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접수 신청

  • 등록 2022.03.30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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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는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토지주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분묘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2회 3개월간 개장공고한다.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 분묘로 확정해 개장 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 대상 무연분묘는 비석 및 공부상 묘 지번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분묘 일제 정비를 추진했으며, 2021년까지 8,274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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