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하도급율 30~40%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역행..

  • 등록 2012.10.19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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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하도급율 30~40%대 하도급 공사 적발 6억 8,900만원 공사를 2억 7,500만원에 하도급(39.91%)


대기업 CEO 출신 체육회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역행


대한체육회는 현재 진천선수촌 1단계 건립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 업을 추진중에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대한체육회가 발주한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의 건설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하도급율 30~40%대 초저가 하도급 공사가 시행되는 등 아주 심각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인 대한체육회가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진천선수촌 1단계 건립사업, 28개 하도급 공정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하도급율 82%미만은 14개 업체인데,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14개 업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대기업 건설업체가 6억 8,900만원에 낙찰받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2억 7,50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율이 39.91%에 불과하면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가만 앉아서 4억 1,400만원, 하도급 공사금액의 1.5배를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명 : 도장공사(진천선수촌)

 ○ 원도금액 : 689,116,708원 ○ 하도급액 : 275,000,000원 ○ 하도급율 : 39.91%
 
<사례2>

□ 대기업 건설업체가 20억 3,000만원에 낙찰받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9억 2,4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음. 하도급율 45.51%  (창호공사)

<사례3>

□ 대기업 건설업체가 12억 8,700만원에 낙찰받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5억 9,9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음. 하도급율 46.56%  (방수공사)

<사례4>

□ 대기업 건설업체가 12억 1,000만원에 낙찰받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5억 8,0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음. 하도급율 48.00%  (방수공사)


김기현 의원은 "당초 공사의 설계금액(예정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아니면 30~40% 하도급율로 시공을 하는 업체가 초능력 시공업체인지? 하도급업체 사장이 슈퍼맨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 할 사람은 많다’ 이런식으로 하면 약한 자는 다 죽으라는 말이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앞으로 진행될 진천선수촌 2단계 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golf0030@daum.net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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