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과학연구원 직원이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가고 심지어 제3자에게 강의를 일임한 것으로 국회 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원 외부강의 겸직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연구원의 경우, 2011년도 하반기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외부강의를 했으며, B 연구원은 외부강의 신고서에 강의료 조차 기입하지 않았고, 퇴근 후 강의라는 이유로 외부강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연구원도 있었다.
특히 C 직원의 경우, 2010년부터 총 4학기동안 모대학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후배에게 강의, 리포트 관리 및 학점 부여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에 외부강의 겸직승인을 받은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직원은 전체 39명중 절반이 넘는 20명이었으며, 15명이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체육과학연구원이 허술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의로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면서 “연구직직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엄격한 사전 허가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