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 분쟁, 자녀 복리가 최우선 돼야

  • 등록 2022.07.08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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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형 기자 |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이혼이다. 부부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가진다. 이때 외도나 경제적 부양 의무 회피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이혼에 따른 자녀 친권과 양육권 분쟁.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천안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었다. 

 

Q. 이혼 시 친권자 지정 꼭 해야 하나? 
강윤석 변호사 :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으로 법적 부부 관계가 해지됐다면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하며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권리를 지닌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이와 별개로 논의된다. 가사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로 놓는다. 즉 친권자가 얼마나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하는지,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Q.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강윤석 변호사 :  민법 제843조 등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상대방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을 시 대처법은?
강윤석 변호사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친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를 바꾸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양육자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한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청구 시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해당 자녀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듣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강윤석 변호사 : 일반적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도 정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 부부의 재산, 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수나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에도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의 직장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직장은 급여에서 양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승인되고 나면 이를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김윤형 기자 gecono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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