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감면..국감 현장서 시끌~

  • 등록 2012.10.24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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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설전'으로 국회가 시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설훈(민주통합당)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세수 감소만 일어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국 221개 회원제 골프장(18홀 이상)의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골프인들의 해외 원정골프 수요를 줄여 국내로 유입시켜 이를 통해 음식점, 골프장 주변 상권의 경기활성화를  연결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소세 감면과 관련하여 설 의원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유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개소세 감면 목적은 해외 골프장 이용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캐디 등 골프장 관련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인하 효과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퍼블릭골프장과의 가격차이가 사실상 없어진다. 결국 풍선 효과로 퍼블릭골프장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퍼블릭골프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설 의원은 "개소세를 감면의 이유가 해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를 구내 골프장으로 되 돌린다는 이유지만 이는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던 회원이 가격차이가 없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흡수되는 것 이라며 결국 비 생산적인 결정이라고 했다.개소세의 목적과 달리 세수만 연 3000억원 늘어나 일반 국민이 세수를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결정 이라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확신은 못하더라도 가격 효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지방골프장에 대해 개소세를 인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퍼블릭골프장의 규제도 완화해 개소세 인하 효과가 퍼블릭 골프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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