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성폭력,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도자 및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이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대표팀 코치가 장애인 선수를 폭행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듯이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나 선배 운동선수들의 폭행 및 성폭행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그 이용실적이 저조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운동선수들이 개인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권은희,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온라인뉴스팀/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