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칠 판을 만들었다" 용인동백지구 상가 소유자들, LH 책임 주장

2024.06.18 19:27:44

LH·시행사·농협과의 협약, 대출금 연체와 철거 소송까지 복잡한 과정 거쳐
상가 소유자 "집행 공탁이 있다는 것을 LH도, 관리단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상가 소유자 "LH가 관리단에 매매로 넘긴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조항 위반"
LH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약 반환금을 공탁한 것 뿐"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국고 손실 및 사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용인동백지구 택지 개발은 적극적인 도시 개발 추진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LH는 2001년 11월 농협과 협약을 맺고, 농협이 LH가 추천한 매수인에게 토지 대금 상당을 대출하고, 만약 매수인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LH가 해당 금액을 농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03년, LH는 A 씨, B 씨 및 C 씨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총 74억 1천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들 계약은 최종적으로 늘푸른디앤씨에 승계됐으며, 농협은 늘푸른디앤씨에 총 37억 7천 1백만 원을 대출했다.

 

늘푸른디앤씨는 대출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5년 8월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시작했다. 2006년 11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새롬프라자를 신축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당시 조성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체된 용인동백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및 지적정리는 2007년 3월 완료됐다. 하지만 늦어진 환지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얻을 수 없는 집합건물 특성상 미분양으로 이어졌고 늘푸른디엔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농협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늘푸른디엔씨와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LH에 대출금 상환을 요청했다. LH는 소송 끝에 2008년 6월 농협에 40억 1천 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늘푸른디앤씨는 2008년 폐업한 뒤, 2012년 해산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LH는 2015년 4월 늘푸른디엔씨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2016년 새롬프라자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LH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 조정을 통해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당시 토지 대금 74억 1천만 원 중 57.4%인 42억 5천만 원을 LH에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할 경우, LH는 1개월 이내에 늘푸른디엔씨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반환금 약 55억 원을 집행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LH가 공탁 사실을 구분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단 대표와 총무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분소유자 D 씨는 "철거 소송에서 패해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건물과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 받아서 다시 토지 대금을 낸다는 억울했지만 철거당하는 것보다는 낫고, 당시 토지금액보다는 절반 가량 낮은 가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공탁이 있다는 것을 LH도, 관리단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분노를 표했다.

 

새롬프라자에서 동백사우나를 운영하는 김판성 씨는 LH의 환지 절차 지연과 사업 능력 평가 없이 땅을 판매하고 지급 보증을 선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씨는 "LH의 잘못으로 농협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고, 토지 소유 이전을 기다리던 구분소유자들에게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분소유자들은 토지대금을 두 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최초 계약 해지에 따른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LH가 건물관리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서 공탁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매매 형식으로 관리단에게 토지를 넘겨, 경매로 낙찰받은 후 원래 내야 할 토지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사기칠 수 있게 만든 것은 LH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LH의 환지 절차 지연과 무분별한 대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LH는 농협에 약 42억 원의 대위변제를 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십수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토지값을 두 번 지불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LH는 새롬프라자 토지해약금 55억 원을 공탁하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관리단 대표와 총무가 소송 사기를 통해 약 45억 원을 착복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 늘푸른디앤씨는 2008년 부도로 자력 상실 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마친 유령 법인으로, 허위 채권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쳤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LH는 집합건물 토지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넘기지 않고 제3자인 관리단에 매매 형식으로 넘겨,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LH가 관리단에게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넘김으로써, 당초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할 돈을 임의로 책정하면서 착복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LH는 법원 판결에 의해 행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불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새롬프라자 부지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완료된 후 2022년 7월 2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서 "LH는 매수 고객이 금융기관 대출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하며,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상가 소유자들과 공동 매수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상회복을 위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약 반환금을 공탁한 것이며, 공탁금은 LH 소관업무가 아니고 늘푸른디엔씨와 관계지 구분소유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LH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20년에 가까운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당시 74억 1천만 원의 토지를 42억 5천만 원에 매매하면서 국고 손실을 초래했고, 관리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LH의 부실한 관리가 국고 손실과 사기 행위를 초래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는 계약 과정에서의 세심한 검토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