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40625/art_17188371622083_b8dd1b.jpg)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지원과 전세 피해 지원 계획 수립 또는 변동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인천시장이 전세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수정 가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주택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당사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피해 대책이 되려면 실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했다.김대영 의원은 “당초 준비했던 내용 중 일부가 제외돼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피해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