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태 칼럼] 폭염에 열받은 심장, 정지(심장마비)될 수도 있다

  • 등록 2024.08.19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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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으뜸은 급성 심장마비(Heart attack)나 심정지(Cardiac arrest) 사고이다. 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증가한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28도인 날의 급성심정지 환자의 발생률이 가장 낮았지만,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1.3%씩 증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는 39.0℃로 12년 만에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다. 이런 때일수록 열받은 골퍼의 심장, 정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글 이원태 
 

지난달 19일 오후 3시 폭염이 최고조인 37.7℃의 경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주 00골프장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유모(61세) 씨는 주중 한낮 골프 라운드 도중  그린에서 퍼트를 준비하다 쓰러졌다. 그는 동반자에게 라운드 초반부터 가슴이 뻐근하고 조금 숨이 찼지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서 4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리다가 결국 쓰러졌다. 동반자와 캐디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초기 응급처치 지연으로 뇌사상태로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얼마 전 충북 보은의 OO 골프장에서 KPGA 시니어 마스터스 경기에 출전한 박oo(59) 선수가 페어웨이에서 경기 도중 쓰러졌다. 박 프로는 어프로치 샷 이후 쓰러졌고, 동반자들과 협회 직원 등이 응급조치를 한 뒤 8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오래 전에 유명 제약회사 C 회장이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골프의 전설 구옥희 프로도 일본 시즈오카현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818명 발생, 사망 32명… 전년 대비 사망자 3.5배 증가

 

2023년 5~9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64명(사망 9명)과 대비 80.2% 증가하였다. 사망자는 총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8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발생(26명, 81.3%)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망자 중 8월 초순에만 43.8%(사망 14명)가 집중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자 성별로는 남자(2,192명, 77.8%)가 여자(626명, 22.2%)보다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601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493명(17.5%), 열경련 432명(15.3%), 열실신 23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으로는 낮(12~17시) 시간대에 49.2%가 발생했다. 폭염이 아닐 때는 오전 7~10시에, 폭염인 때에는 오후 3~5시에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급성 심장마비(Heart attack) 또는 심정지(Cardiac arrest)

급성심정지는 심장 수축이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뇌를 포함한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상태가 3~4분 지속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한다. 급성 심장정지에 의한 사망이 전 세계 인구의 사망률 1위로 연간 1,700만 명이 사망한다. 2030년 예상치는 2,300만 명 정도로 북한 인구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 2위로 지난해(통계청. 2023, 09, 21)에 33,715명이 사망하였다. 운수사고 사망자 3,471명 보다 10배나 많다.


급성 심근경색은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70세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시니어가 되면 고혈압, 고혈당, 나쁜 콜레스테롤(LDL), 비만이나 흡연 등으로 인해 생활 습관병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심장마비가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골프는 생활 여유가 있는 연령대가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프 라운드 도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폭염에 위험한 급성 심장정지
심장마비(Heart attack) 또는 심정지(Cardiac arrest) 사고는 골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골프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멘탈 게임으로 한 타 한 타에 신경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긴장이 연속되는 경기이다. 긴장으로 혈액은 혈소판에 맞붙어 혈전이 생기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혈관이 막히거나 동맥경화증의 플라크 파편 등이 심장으로 유입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이상, 자율신경계 불균형, 혈전 등 여러 가지 생리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을 확장해 땀을 배출시키는데, 넓어진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무리하게 된다. 심혈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낮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상 신호를 느끼면 즉시 골프를 중단하여야 한다. 증상이 발생한지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를 심장 돌연사로 정의하고 있다. 심장병 특성상 심혈관계 사망 환자의 50% 정도가 심장 돌연사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환자의 절반가량에서 심장질환의 첫 증상이 심장 마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라운드 중인 골퍼들은 항상 동반자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섭씨 32도 이상에서는 심근경색 환자가 20% 늘고, 폭염이 닷새 이상 지속하면 심장병 사망률이 11% 증가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시니어 골퍼들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70% 이상은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1시간에서 4주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골프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1. 수 분 이상 지속적으로 가슴에 갑작스런 압박감, 충만감, 쥐어짜는 느낌이나 통증
2. 가슴 중앙부로부터 어깨, 목, 팔 등으로 전파되는 가슴의 통증
3. 머리가 빈 느낌, 실신, 발한,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가슴의 불쾌감
4. 육체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휴식이나 안정에 의해 소실되는 가슴의 통증
5. 심장이 매우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이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병원에서 심장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하지만 심장 질환의 특성상 하루 종일 지속되기 보다는 수 분 정도 증상이 생겼다가 완화되는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 본인이나 동반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심장 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모든 골퍼는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법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한다. 라운드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그 시간부터 분당 생존율이 10%씩 줄어든다. 4분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뇌 손상 가능성이 커져 사망에 이어질 수 있으며, 생존하여도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환자 발생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 심폐소생술(CPR)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으로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심장 마사지)을 동시에 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하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만이라도 시행한다면 주요 장기의 비가역적 손상을 막아주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골프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비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뿐만 아니라 모든 골퍼는 응급환자와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처치를 잘하지 못해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선의(善意)의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도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캐디와 골퍼들도 3시간 정도면 다 배울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내 가족과 이웃 및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심장정지 상태에 빠졌을 때 동반자가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사고 후 조치보다 사고 예방이 우선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골프장 안전요원이나 캐디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골퍼에게도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안전교육이다.
 

이원태 기자 901fgu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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