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등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 등록 2024.08.28 0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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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국가 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각종 세일 이벤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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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정부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숙박 쿠폰 50만 장이 배포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내선 공항 주차료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현 6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출액·하반기 소득증가분 공제율 상향 추진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리되,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올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월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하고,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청와대 야간 개장…국가 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9월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 부 발급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하고, 9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 소까지 늘린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9월 최초로 개통한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확대…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세일 이벤트도 추진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9월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기간 안전 관리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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