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

  • 등록 2024.09.03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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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
-국회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개 민생법안도 함께 재가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정부가 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각각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9.1∼12.9)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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