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측량업체 15곳 적발… 법령 위반에 강력 조치

  • 등록 2024.11.21 2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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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건·과태료 7건… 법규 준수로 양질의 서비스 강화

▲전남도 관계자들이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공공·일반측량업체 24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 측량업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 총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들에게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 신고 의무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3년) 등 관련 규정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법령 준수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전 안내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전한 측량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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