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사건 처리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김모(4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가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4월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사기 피의자인 사업가 박모씨를 조사하던 중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유리하도록 잘 처리해 주겠다”며 지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2,109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룸살롱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강남의 룸살롱 등 여러 곳에서 3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고 해외골프 여행경비 200만원, 170만원 상당의 금장퍼터 2개, 450만원 상당의 골프채 풀세트 등 각종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