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게시판에 황제골프를 언급하며 언론사와 광고회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던 우장균 전 기자협회회장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류종명)은 8일 '황제골프'로 논란이 됐던 배석규 YTN 사장과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에 대해 광고수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노조게시판을 통해 촉구한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게시판에 이 사건을 게시한 것은 당시 논란이 됐던 황제골프 때문이므로 YTN과 광고회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YTN은 국내 주요 언론사로서 해당 언론사의 광고수주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국민이 알아야 할 성격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목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은 '추적자'라는 필명으로 지난해 7월 배석규 YTN 사장과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노조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우 전 기자협회장은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YTN 수익이 된다. 그러나 조성현 사장이 끼면 YTN은 조 사장에게 수수료(15%)로 줘야 한다”며 “조 사장과 배 사장은 YTN 직원들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수수료 15%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부당하게 YTN 사측의 말만 듣고 기소를 했는데 국민의 권익을 최 우선시 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올았고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언론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