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 사용을 제한한 농약 성분이 제주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지난 13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내 40개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 등 토양·잔디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벌인 결과 31개 골프장에서 8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B, E, T 등 3개 골프장에서 제주도가 사용을 금한 농약인 메타락실 성분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골프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개, 2010년에는 3개 골프장에서 메타락실 성분이 나왔으며 E, T 등 2개 골프장은 3년째 계속 농약 성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에서 검출된 메타락실의 잔류량은 0.01∼0.1ppm으로 모두 잠정기준치(0.27ppm) 이하였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메타락실을 사용금지 농약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 이전에 농약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해 잠정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잔류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잔류량을 조사하는 농약은 고독성 농약 13종, 일반농약 27종, 제주도 고시 제한 농약 2종 등 모두 40종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화학과장은 “메타락실 잔류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때 오래전에 사용한 농약 성분이 토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 “점차 농도가 낮아져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심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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